부동산 질의와 답변

법정지상권 및 배당에 관한 질의

지지브라더스 2 376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재를 바탕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법정지상권 및 배당관련하여 자문 구해봅니다.


개요-

건물, 토지 동일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 저당 설정 후 1층인 건물을 2층으로 대수선 및 증축한 상태에서(신축아님) 증축에 관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 10년 간 사용해 오다 1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은 동일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매각에서 제외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습니다.



Q1 : 이 경우 신축이 아닌 대수선, 증. 개축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이 가능할까요?
(1층 면적 만큼 2층 면적 증축)


Q2 : 낙찰된 토지 배당금에서 1순위 근저당권은 전액 배당 받고 2순위 근저당권은 6억 중 4억 배당 후 2억 회수를 못한 상황입니다.
토지는 잔금납부하면서 촉탁으로 모두 다 말소시켰지만 당시 공동저당으로 설정한 건물 등기부에는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순위 근저당권은 전액 배당을 받았기에 말소시키면 될듯 하지만 2순위 근저당권자의 2억 미배당은 아직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관계로 말소를 하진 못할 거 같습니다.

이 경우 훗날 제가 지료청구금으로 대위촉탁하여 경매신청 시 2순위 채권자는 못 받은 2억에 대한 채권만 주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연체한 이자 포함 채권최고액 범위 6억까지 다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 도움 요청 드려봅니다.
2 Comments
김동희 2024.07.30 17:02  
질문 1에 대한 답변 : 2증까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 채권최고액 6억원의 범위 내에서 미배당금원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지브라더스 2024.07.30 17:25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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