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물건 채무자 인도명령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칭구
4
362
2024.10.16 21: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번에 신탁공매 책사고 수업듣고 감동많이받았어요^^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한 사건번호에 물건이 많은 경매물건의 경우
개별매각이나 배당이 늦어져서 꺼리게 되는데요..
혹시 현재 전입세대가 없거나(전세권자라 이사를 나간듯해요) 있더라도 이사는 갔지만 전입만되어있는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배당신청은 했지만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은 없어보여요.
질문1) 전입세대가 없고 공실처럼 보이는 경우에 다물건중 하나를 개별매각해서 낙찰받은경우
내부를 보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될까요?
다물건이여도 전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배당기일까지 안기다려도 인도명령이 떨어질까요?
질문 1-1) 만약 인도명령이 늦어진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낙찰자를 대리하여 대금납부후에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법원에 서류제출하고 하는것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전입세대가 있지만 공실이나 이사나간데 맞다면
전입세대분의 연락처를 알아서 명도협의가 안되었을때는
배당기일이 오래 남아있으니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이분도 이분이름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질문3) 두경우 모두 배당을 전액 못받을걸로 예상되는데 다물건 사건이다 보니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진다면
조금 힘들듯한데요... 혹시 배당받을금액이 없으니 그전에 인도명령이 떨어진다하지는 않을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받도록 노력해서 안에를 일단 확인해보는게 나을까요?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한 사건번호에 물건이 많은 경매물건의 경우
개별매각이나 배당이 늦어져서 꺼리게 되는데요..
혹시 현재 전입세대가 없거나(전세권자라 이사를 나간듯해요) 있더라도 이사는 갔지만 전입만되어있는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배당신청은 했지만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은 없어보여요.
질문1) 전입세대가 없고 공실처럼 보이는 경우에 다물건중 하나를 개별매각해서 낙찰받은경우
내부를 보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될까요?
다물건이여도 전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배당기일까지 안기다려도 인도명령이 떨어질까요?
질문 1-1) 만약 인도명령이 늦어진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낙찰자를 대리하여 대금납부후에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법원에 서류제출하고 하는것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전입세대가 있지만 공실이나 이사나간데 맞다면
전입세대분의 연락처를 알아서 명도협의가 안되었을때는
배당기일이 오래 남아있으니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이분도 이분이름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질문3) 두경우 모두 배당을 전액 못받을걸로 예상되는데 다물건 사건이다 보니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진다면
조금 힘들듯한데요... 혹시 배당받을금액이 없으니 그전에 인도명령이 떨어진다하지는 않을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받도록 노력해서 안에를 일단 확인해보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