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신탁등기된 부동산 경매시 임차인의 배당 가능 여부 등

kenshin 1 480
교수님 안녕하세요. 2년전에 온라인 강의 수강자입니다. 질문 올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신탁자(임대인)와 임차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매로 배당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대출금을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로 알고 있는데, 이자 연체시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는 것과 별개로 채무자에 대해 통장/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압류 등도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Comments
김동희 2024.10.29 15:55  
위탁자와 계약한 임차인이 수탁자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대항력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야만 배당에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번째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 받은 경우 채무자 급여 통장 등에 대항여 채권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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