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신탁 공매 등과 관련하여 여쭙니다

kenshin 1 354
교수님 제가 질문 기술이 부족하여 추가 질문 올립니다.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가 마이너스 통장 이자 연체시 대출은행은 위탁자(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 부동산 공매도 진행한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는데 맞는지요.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시 해당 부동산 경매를 진행 후 받지 못한 대출 원리금에 대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압류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런지요.
1 Comments
김동희 2024.10.30 17:29  
신탁등기가 되면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돈 받은 채권자는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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