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가등기 인수 궁금합니다
솔선수범
2
342
2024.11.01 19:28
궁금한것 있습니다
경매에서 만일 아래와 같다면
2019-01-15 매매 소유권 이전 집주인 '갑'(집을 매매로 삼)
2019-02-10 임차인 A (선순위)
2019-02-11 가등기 B
2020-10-10 임차인 임차권등기하면서 가압류(보증금채권)
2020-05-30 강제경매(임차인) 실시
1) 이경우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가압류이고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라면 인수조건이 맞나요?
임차인도 선순위라 인수고 가등기도 인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2) 만일 가등기가 - 소유권이천 정구 가등기도 10년 지나면 소멸인가요?
3) 만일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말소기준권리가되고 이후 압류 가압류 소멸인데, 강제경매를위한 2020/10/10 가압류는 임차인 전입일 2019/2/10기준으로 소급적용되어 소멸 인가요? 말소기준권리뒤에(담보가등기) 있는 가압류라 소멸인지 임차인 전입점유확정일자의 날짜로 돌아가서 소급 적용되는건지요?
4) 만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아직소유권이전하기전에)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는다면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한 사람의 소유권이천정구 가등기 실행? 가능한가요?
경매에서 만일 아래와 같다면
2019-01-15 매매 소유권 이전 집주인 '갑'(집을 매매로 삼)
2019-02-10 임차인 A (선순위)
2019-02-11 가등기 B
2020-10-10 임차인 임차권등기하면서 가압류(보증금채권)
2020-05-30 강제경매(임차인) 실시
1) 이경우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가압류이고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라면 인수조건이 맞나요?
임차인도 선순위라 인수고 가등기도 인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2) 만일 가등기가 - 소유권이천 정구 가등기도 10년 지나면 소멸인가요?
3) 만일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말소기준권리가되고 이후 압류 가압류 소멸인데, 강제경매를위한 2020/10/10 가압류는 임차인 전입일 2019/2/10기준으로 소급적용되어 소멸 인가요? 말소기준권리뒤에(담보가등기) 있는 가압류라 소멸인지 임차인 전입점유확정일자의 날짜로 돌아가서 소급 적용되는건지요?
4) 만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아직소유권이전하기전에)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는다면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한 사람의 소유권이천정구 가등기 실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