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경매 가등기 인수 궁금합니다

솔선수범 2 342
궁금한것 있습니다

경매에서 만일 아래와 같다면

2019-01-15 매매 소유권 이전 집주인 '갑'(집을 매매로 삼)
2019-02-10 임차인 A (선순위)
2019-02-11 가등기 B
2020-10-10 임차인 임차권등기하면서 가압류(보증금채권)
2020-05-30 강제경매(임차인) 실시

1) 이경우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가압류이고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라면 인수조건이 맞나요?
임차인도 선순위라 인수고 가등기도 인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2) 만일 가등기가 - 소유권이천 정구 가등기도 10년 지나면 소멸인가요?

3) 만일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말소기준권리가되고 이후 압류 가압류 소멸인데, 강제경매를위한 2020/10/10 가압류는 임차인 전입일 2019/2/10기준으로 소급적용되어 소멸 인가요? 말소기준권리뒤에(담보가등기) 있는 가압류라 소멸인지 임차인 전입점유확정일자의 날짜로 돌아가서 소급 적용되는건지요?

4) 만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아직소유권이전하기전에)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는다면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한 사람의 소유권이천정구 가등기 실행? 가능한가요?
2 Comments
김동희 2024.11.02 14:58  
임차인이 전입시고와 확정일자 이후에 가등기가 등기되고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부동산채움tv 제목 : 선순위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에 등기된 가등기 말소 여부

를 시청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선순위로 2019년 2월 11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담보가등기는 2019년 2월 11일 주간이므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담보가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담보가등기가 대물변제예약가등기나 대물반환예약가등기인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동희 2024.11.02 15:07  
가등기는 별제권이 있어서 본등기를 하면 파산재단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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