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경매물건 질문입니다.

빌딩빌리 1 335
물건을 보다가 이런건 처음 봐서요.
5년임대후 분양전환(민간건설 공공임대)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서요.
분양전환가격 1억3400만원으로 제약이 걸려 있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여러개가 함께 나왔더라구요.
등기부에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문구가 있는데 5년 임대아파트라서 이 문구가 있는거 같아요.

임차인 전입,확정,배당 모두 오케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 권리승계됨(배당종기일 후 배당신청)-배당 못받음

2019. 10.14 건설사 소유권이전
2019. 10. 30 근저당(새마을금고)
2020. 05. 29. 소유권이전(신탁사)
2021. 01. 19. 새마을금고 임의경매
2021. 10 .20. 임차권등기

어떻게 조사를 해야할지 어제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요^^

1. 임대기간 5년이 지난시점을 등기부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금지사항등기한날? 임차인 전입날?)
2. 현재 신탁사 소유인 상태면 신탁원부도 확인해야 하는지요?(내일 원부 떼볼 예정)
3. 허그가 배당을 배당종기일 후에 해서 배당을 못받을 경우엔 비밀번호를 허그한테 요구해야 하는지요?(배당을 못받아도 협조해주는지요) 아님 임차권등기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추가질문
*임차인이 전입,확정일자 다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입,확정 일자가 다르거나 확정은 미상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던데 임차인이 전입,확정일자 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동일한 날짜로 승계하는거 아닌가요?
1 Comments
김동희 2024.11.12 18:14  
이 내용만 가지고는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과 근저당설정시점, 그리고 신탁등기된 시점 등을 통해서 분석해 봐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분석하기가 곤란합니다.

경매물건 자료와 신탁원부 등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일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무료로 분석해 드리지만, 입찰할 물건분석은 유료로만 진행합니다

이 사례 역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한 관계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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