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부동산중개사무소 용도

캠코 1 383
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임차하려는 곳의 용도가 '생활편익시설'이어도 개설 등록이 가능할까요? 구청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Comments
김동희 2024.11.18 15:22  
제목 : 중개업소 개설등록시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자목’ (1종근린생활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 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4호 하목’ (2종근린생활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 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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