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교수님 안녕하세요^^

와따시왕 2 313
교수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지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교수님의 현명하신 조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는 전세입자로 최초 전세계약 2년+2년(계약갱신청구권 사용)
    +1년(중개소장 통해 카톡으로 1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 학업을 위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카톡으로 협의한 1년은 채우고 이사가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를 한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요?

2) 중간에 저희가 나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는
    제가 물어줘야 할까요?


===============
교수님의 보배 같은 저서와
진주 같은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2024.11.18 15:47  
계약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합의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기간 1년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해제하거나 1년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통지후 만료일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와따시왕 2024.11.18 18:15  
교수님 보배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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