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마자 1 295
2007년 근저당  <----채권액 0원
2018년 임차계약
2024년 공유물분할 경매


이럴경우 대항력이 인정되고 . 인수해야 되는 건가요?
관련 판례 97다 26104  이거 말고
다른 판례나 법리가 있을까요?
1 Comments
김동희 2024.11.18 15:50  
근저당권(종물)은 피담보채권(주물)이 없으면 근저당권은 무효가 되므로, 말소기준권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낙찰자는 선순위임차인을 인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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