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4 Comments
김동희 2024.11.21 17:43  
질문 1
아래 임차인 장선애는 1차계약에서 보증금 1억9천을,

2차 계약에서 3,000만원을 증액 계약했는데,

임차권등기는 상환 받지 못한 금액인 2억 1천만원만 등기했어요.

그럼 상환받은 금액인 1천만을 몇 차 계약분 보증금에서 빼야 할까요?

배당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답변 : 증액한 금액에서 먼저 공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돈 받을 채권 상환 순은 지연이자 원금(원본) 순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차와 2차 증액한 보증금 중에서 임대인이 일부금액을 먼저 지급하면서 충당순서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시고 법정충당순서에 따라서 이자에 먼저 충당하시고 2차 증액한 보증금, 그리고 1차보증금 순서로 상환 받는 순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지88 2024.11.21 18:40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동희 2024.11.22 11:54  
채무자가 채무일부를 변제할 때 변제충당 순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채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를 갚을 경우에는 각 채무의 비용, 이자를 먼저 갚게 되는 것이고, 변제액이 남을 경우에는 어떤 채무를 먼저 변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합의된 순서에 따르고,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변제자와 수령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르며, 이러한 합의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법정충당을 하게 됩니다.

01 지정충당 순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따른 지정충당에 따르는데. 먼저 변제하는 사람이 변제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에 의한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변제를 수령하는 사람의 지정에 의하여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먼저 충당할 수 있으나, 변제수령자의 지정에 대하여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 수령자에 의한 지정은 효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충당에 의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그 지정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정변제충당은 채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2 법정충당 순서
당사자의 합의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충당하는 방법이다.

①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② 이행기가 같은 경우 즉 채무들이 모두 변제기에 있거나, 모두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이익이 더 큰 채무에 충당한다(이자율이 높은 채무가 먼저 충당된다. 가령 무이자보다는 이자채무 먼저, 저리의 채무보다 고리의 채무 먼저, 위약벌의 정함의 있는 채무 먼저, 보증채무보다 자신의 채무 먼저 등등)

③ 변제이익이 동일할 경우에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 또는 도래할 채무에 먼저 충당

④ 위 세 기준에 의해 구별될 수 없으면, 각 채무액에 안분 비례로 각 채무의 변제 충당
김동희 2024.11.22 18:05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협의가 없거나 변제충당 순서를 채무자에게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충당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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