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후 공매
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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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5:56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체납으로 압류후 공매가 되었을때 압류보다 먼저 근저당도 되어있고 세입자도 있다면 세금은 먼저 배당이 되기때문에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못 받을정도로 금액이 떨어질수도 있는지요?
경매에서는 경매신청자보다 앞의 권리자가 배당을 못받을 정도로 떨어지면 무잉여로 경매가 직권으로 취소가 되는걸로 아는데
압류날자가 늦어도 세금은 순위가 먼저인지요. 그래서 공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늘 변함없이 강의도 하시고 계시니 든든합니다.
날짜 맞을때 강의 수강하려고 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체납으로 압류후 공매가 되었을때 압류보다 먼저 근저당도 되어있고 세입자도 있다면 세금은 먼저 배당이 되기때문에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못 받을정도로 금액이 떨어질수도 있는지요?
경매에서는 경매신청자보다 앞의 권리자가 배당을 못받을 정도로 떨어지면 무잉여로 경매가 직권으로 취소가 되는걸로 아는데
압류날자가 늦어도 세금은 순위가 먼저인지요. 그래서 공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늘 변함없이 강의도 하시고 계시니 든든합니다.
날짜 맞을때 강의 수강하려고 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