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견상으로는 물상보증인이나 실제로는 공동채무자인 사람의 재산에 대한 경매진행시 별도의 가압류가 가능한지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대지를적시는봄비
2
297
2024.12.14 10:46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배당전문가이신 김선생님의 저서를 옆에 두고 항상 참고하고 있는 대부업체 실무자입니다.
다음의 사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례와 현황
A는 모( 母), B는 자(子) 입니다. 제 회사(이하 C)는 2022년 10월경 A, B 두사람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A소유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받고 연리 20%의 조건으로 5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담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법무사가 이 대부계약을 아들 B를 주채무자로, A를 물상보증인으로 착각하여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주채무자를 아들 B로 하고 A를 물상보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아들 B가 이자를 3개월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와 함께 부동산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문의사항
제가 2025년 8월에 경락이 되고 2025년 10월에 경매 배당일이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될 경우 채무자 B에게 대출해주면서 A의 담보물에 설정해둔 채권최고금액이 경매비용과 배당일까지 받아야 할 실제 원리금의 합계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 예상될 경우 제 회사 C는 해당 차액에 관해 관할 법원에 실제 A,B를 공동채무자로 한 대부계약서를 근거로 담보물에 대해 가압류를 별도로 할 수 있느냐 입니다. (A가 담보물로 제공한 주택의 실거래 가액은 현재 제 회사 C가 받아야 할 금액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상당한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 최고의 배당전문가이신 김선생님의 저서를 옆에 두고 항상 참고하고 있는 대부업체 실무자입니다.
다음의 사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례와 현황
A는 모( 母), B는 자(子) 입니다. 제 회사(이하 C)는 2022년 10월경 A, B 두사람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A소유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받고 연리 20%의 조건으로 5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담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법무사가 이 대부계약을 아들 B를 주채무자로, A를 물상보증인으로 착각하여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주채무자를 아들 B로 하고 A를 물상보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아들 B가 이자를 3개월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와 함께 부동산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문의사항
제가 2025년 8월에 경락이 되고 2025년 10월에 경매 배당일이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될 경우 채무자 B에게 대출해주면서 A의 담보물에 설정해둔 채권최고금액이 경매비용과 배당일까지 받아야 할 실제 원리금의 합계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 예상될 경우 제 회사 C는 해당 차액에 관해 관할 법원에 실제 A,B를 공동채무자로 한 대부계약서를 근거로 담보물에 대해 가압류를 별도로 할 수 있느냐 입니다. (A가 담보물로 제공한 주택의 실거래 가액은 현재 제 회사 C가 받아야 할 금액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상당한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