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강제 경매 임차인 관련 배당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5일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부분과 법무사님 설명이 달라서 다시 여쭙고자 문의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4월 16일 전입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3천만원입니다.
건물 유형은 다중주택입니다.
하여 선순위 근저당 농협(2016/4/28)보다는 늦고
후순위 근저당 (2023/02/23)보다는 빠릅니다.

현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 저의 선순위는 1번이고
임차인은 16명이 거주중입니다.

저는 선순위 근저당 기준(2016/04/28) 최우선 변제금액인 1억 이하 34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건물에 최우선 변제대상인 10명의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합 = 3억 4천만원과
선순위 근저당 농협 6억을 더하여
9억 4천만원이 저보다 먼저 배당되고
저는 그다음 순서일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법무사님 설명으로는, 후순위 근저당(2023/02/23)기준으로도 최우선 변제금이 배당되고 난 후
선순위 1번인 제 차례가 될것이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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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한 상황대로 농협6억 + 최우선 임차인 10명 최우선 변제금 3억 4천만원이
저보다 선순위라면 저는 전세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는데,

법무사님 설명대로라면 2023.02.21~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1억 6천 5백만원 이하 5500만원이고, 낙찰금액의 절반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니
제가 생각한 선순위 배당금의 총합이 더 커져 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법무사님의 설명을 잘못 이해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중인 사당동 1022-33 의
강제 경매 시 감정가도 괜찮으시다면 예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Comments
김동희 02.04 18:1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결정기준은 1차적으로 2016년 4월 28일 근저당권으로 1억이하인 임차인이 3,400만원을

주택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1순위로 배당 받고

2순위 2016년 4월 28일 농협 근저당권

3순위 임차인 본인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을 주택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3순위로 배당 받고

4순위  임차인 본인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4순위로 배당 받게 됩니다.

5순위 2023년 2월 23일 근저당을 기준으로 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을 주택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5순위로 배당 받고

6순위  2023년 2월 23일 근저당
애시 02.04 18:15  
3순위와 4순위의 차이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1순위 최우선 변제권
2순위 농협 근저당
3순위 ?
4순위 임차인(본인) 이라는 말씀일까요?
5순위 부터는 제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김동희 02.05 16:16  
소액임차인결정기준은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등기, 임차인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순위에서는 근저당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으로 회원님 본인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하고

4순위는 회원님 본인의 확정일자 순이 됩니다
애시 02.10 14:15  
정말 감사합니다!
애시 02.13 11:56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 서울 은평구 경매 배당 사례에서(2023 타경 3212)
최우선변제권보다 은행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고, 이후 최우선변제금 조건이 현재 기준으로 바뀌어서 보증금 1억6천5백이하 5천 5백만원을 배당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2일 경매에서 1회 유찰없이 1,688,600,000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bdc02360/223706859298

이렇게 된다면 저는 어떤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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