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경매 임차인 관련 배당금 문의 드립니다.
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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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02.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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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건축물 대장.pdf (983.3K)
안녕하세요 2월 5일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부분과 법무사님 설명이 달라서 다시 여쭙고자 문의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4월 16일 전입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3천만원입니다.
건물 유형은 다중주택입니다.
하여 선순위 근저당 농협(2016/4/28)보다는 늦고
후순위 근저당 (2023/02/23)보다는 빠릅니다.
현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 저의 선순위는 1번이고
임차인은 16명이 거주중입니다.
저는 선순위 근저당 기준(2016/04/28) 최우선 변제금액인 1억 이하 34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건물에 최우선 변제대상인 10명의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합 = 3억 4천만원과
선순위 근저당 농협 6억을 더하여
9억 4천만원이 저보다 먼저 배당되고
저는 그다음 순서일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법무사님 설명으로는, 후순위 근저당(2023/02/23)기준으로도 최우선 변제금이 배당되고 난 후
선순위 1번인 제 차례가 될것이라고 하더라고요.
---------------------------------------------------------------------------------------------------------
제가 생각한 상황대로 농협6억 + 최우선 임차인 10명 최우선 변제금 3억 4천만원이
저보다 선순위라면 저는 전세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는데,
법무사님 설명대로라면 2023.02.21~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1억 6천 5백만원 이하 5500만원이고, 낙찰금액의 절반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니
제가 생각한 선순위 배당금의 총합이 더 커져 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법무사님의 설명을 잘못 이해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중인 사당동 1022-33 의
강제 경매 시 감정가도 괜찮으시다면 예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부분과 법무사님 설명이 달라서 다시 여쭙고자 문의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4월 16일 전입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3천만원입니다.
건물 유형은 다중주택입니다.
하여 선순위 근저당 농협(2016/4/28)보다는 늦고
후순위 근저당 (2023/02/23)보다는 빠릅니다.
현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 저의 선순위는 1번이고
임차인은 16명이 거주중입니다.
저는 선순위 근저당 기준(2016/04/28) 최우선 변제금액인 1억 이하 34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건물에 최우선 변제대상인 10명의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합 = 3억 4천만원과
선순위 근저당 농협 6억을 더하여
9억 4천만원이 저보다 먼저 배당되고
저는 그다음 순서일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법무사님 설명으로는, 후순위 근저당(2023/02/23)기준으로도 최우선 변제금이 배당되고 난 후
선순위 1번인 제 차례가 될것이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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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한 상황대로 농협6억 + 최우선 임차인 10명 최우선 변제금 3억 4천만원이
저보다 선순위라면 저는 전세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는데,
법무사님 설명대로라면 2023.02.21~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1억 6천 5백만원 이하 5500만원이고, 낙찰금액의 절반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니
제가 생각한 선순위 배당금의 총합이 더 커져 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법무사님의 설명을 잘못 이해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중인 사당동 1022-33 의
강제 경매 시 감정가도 괜찮으시다면 예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