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신탁공매 미상 전입자에 대한 질문

경매초 2 285
안녕하세요. 공매를 공부하며 임장도 다니면서 궁금한게 생겨 질문 남깁니다.

Q1. 신탁등기 이후 임차인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와 계약을 맺은 해당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 전입과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으면, 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건가요?

Q2. 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데 해당 물건지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명도를 위해 미상 거주자의 정보(연락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나요?

김동희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으로 유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02.10 10:41  
1번 답변 :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한 것이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등기부에 등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번 답변 :  신탁공매정보지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열람과 외국인체류확인서 등을 통해서 위탁자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의심하고 우선수익자를 통해서 무상거주확인서 또는 채무자의 가족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3번 답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열람과 외국인체류확인서 등을 통해서 전입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입자가 없는데 낙찰 받고 나서 전입신고가 없었던 사람이 거주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예사람 자체를 만날 수 없고 연락도 안되면 1차적으로 위탁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서 집행관과 동행해서 확인하고 거주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하면 됩니다
경매초 02.11 08:39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후부터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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