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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이 3 145
2024타경 1268

대항력 임차인 전입일자 2019.10.17

소유권이전일 2019.10.18



당해세 조세채권 보다 임차인 보증금이 우선인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 Comments
김동희 02.14 17:09  
대항력 임차인 전입일자 2019.10.07이네요 17일이 아니고 대항력은 2019년 10월 8일 오전에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일 2019.10.18. 이므로 현소유자의 조세채권은 전소유자의 임차권보다 우선하지 못하므로

설령 당해세나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라도 전소유자의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임차인이 조세채권보다 먼저 배당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은 사견임을 전제로 답변 드린 것으로 회원님이 이 물건 입찰에 대해선 법률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없음을 전제로 사견으로서 답변 드린 것입니다.
김동희 02.14 17:15  
참고로 2017년 7월 17일 주식회사태정에벤에셀 소유권보존등기하고  -> 2017년 7월 17일 수탁자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즉 신탁등기가 이루어졌고, -> 2019년10월18일 소유자 주식회사태정에벤에셀 소유권이전등기 즉 신탁귀속되고 ->

2019년10월18일 소유자 최혜윤 소유권이전등기 -> 2021.03.11 압류 은평구(서울특별시) -> 2021.05.31 압류 국(양천세무서장)

 -> 2022.04.06 가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 2022.12.29 압류 서울특별시 -> 2024.05.02 강제경매 최미연
김동희 02.14 17:16  
이렇게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신탁등기가 귀속되었기 때문에 전문상담 후 입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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