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법정지상권 강의 올리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자아빠01 3 141
법정지상권 첫강의(4년전 게시물) 끝 부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3번째
즉, 토지 또는 건물 단독저당이여야한다는 조항 설명시
나온 예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시상황)
A토지,A건물에 공동저당
A소유 건물에 임차인4명(B.C.D.E)
A토지에 근저당 설정
이때 임차인의 전입일모두 근저당보다 우선순위일때,
일괄경매시키면 임차인 모조리 인수로 낙찰가 떨어지니
토지만 단독경매 시켜서 낙찰자F 생길경우
법정지상권 성립되나
건물주A는 돈없으니 2년치 지료 연체시
낙찰자F는 법정지상권소멸청구가능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갔는데요.
이때 법정지상권 소멸되어
낙찰자F가 건물철거요구시
임차인B.C.D.E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인들이 낙찰자에게 요구할수있는거나
본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누군가에게 취할수있는 조치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건
낙찰자F에게 피해가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Comments
김동희 02.15 09:28  
건물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물유치권자의 대항력은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인은 건물이 주물내지 주된 권리이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유치권 등은 건물의 종물내지 종된 권리에 불과해서 건물이 법정지싱권이 성립되지 못해서 철거가 된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유치권자로 대항력은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못해서 철거소송을 하는 경우

소장에서 청구 취지를 건물철거의 소와 그 건물 점유자들을 상대로 퇴거명령의 소를 함께 진행하여 그 판결문으로 임차인 등을 강제집행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김동희 02.15 09:31  
법정지상권 심화학습은" 알아두면 돈 되는 법정지상권 투자비법"을 참고하세요
부자아빠01 02.21 18: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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