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판례 2022다 246610 관하여

사모님 1 141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매 사건을 보다보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간 공실 주택에  말소기준권리가 생기기전 대항력을 갖춘 다른임차인이 전입하면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더라구요
판례 2022다 246610
이럴경우 인수되는  나중 임차인이 얼마인지 몰라  낙찰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하고
이런경우 인수자가 2명이라면  이건 낙찰률이 낮아져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가 인수를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1 Comments
김동희 02.20 10:18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새로운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어서 인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만 없는 것으로 규정만하고 있어서 대항력을 제한할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 판결을 한 것이지만

판례자체가 너무 법대로만 해석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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