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자아빠01
4
105
02.21 18:13
먼저 유튜브에서 선생님 강의 보고 많은 가르침을 얻고있습니다.
지분경매에 관한 질문인데요.
사진에서와같이
A 3/5, B1/5, C1/5 지분을 가지고있고
갑 임차인(5억):
1월10일 지분권자들을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체결
대항력(○), 배당요구시 우선변제권(○)
을 근저당: A지분에만 5월 10일 근저당설정일때,
A지분이 지분경매로 나왔을경우
갑 임차인이 배당요구 하지않고, 대항력주장시
A지분 낙찰자가 갑 임차인 인수하게되어
채무자(A지분권자=임대인) 지분만큼3억
B1억, C1억 책임지게됨.
각각 책임지면 좋지만 B.C가 변제안할경우
낙찰자가 5억전부 부담후
B.C에게 구상권 가능 하다고 배웠습니다.
만약 임차인 갑이 배당요구하여 3억배당시
2억이 남게되는데
이때 낙찰자가 인수한 채무자지분3억(3/5지분)은 전부변제되어
낙찰자인수금액은 없고
2억을 각각 B1억,C1억 부담하게되는데
이때 B와C가 부담하지않을경우
낙찰자가 2억부담후 변제자대위할수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당연하게 이해되었는데
말씀중에
A지분권자( =채무자)가 2억 변제후 B.C에게 변제대대위를 할수있다고도 하였는데요.
낙찰자가 낙찰받으면서 A지분권자의 임대인지위를 그대로 승계해가서 B.C가 미변제시 낙찰자가 변제후 B.C에게 구상권청구는 이해되도,
왜 A지분권자(채무자)가 나머지 지분권자가 미변제시 변제후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낙찰자는 당연히 이해가가는데
채무자는 책임을 낙찰자에게 승계한게아닌가해서요
지분경매에 관한 질문인데요.
사진에서와같이
A 3/5, B1/5, C1/5 지분을 가지고있고
갑 임차인(5억):
1월10일 지분권자들을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체결
대항력(○), 배당요구시 우선변제권(○)
을 근저당: A지분에만 5월 10일 근저당설정일때,
A지분이 지분경매로 나왔을경우
갑 임차인이 배당요구 하지않고, 대항력주장시
A지분 낙찰자가 갑 임차인 인수하게되어
채무자(A지분권자=임대인) 지분만큼3억
B1억, C1억 책임지게됨.
각각 책임지면 좋지만 B.C가 변제안할경우
낙찰자가 5억전부 부담후
B.C에게 구상권 가능 하다고 배웠습니다.
만약 임차인 갑이 배당요구하여 3억배당시
2억이 남게되는데
이때 낙찰자가 인수한 채무자지분3억(3/5지분)은 전부변제되어
낙찰자인수금액은 없고
2억을 각각 B1억,C1억 부담하게되는데
이때 B와C가 부담하지않을경우
낙찰자가 2억부담후 변제자대위할수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당연하게 이해되었는데
말씀중에
A지분권자( =채무자)가 2억 변제후 B.C에게 변제대대위를 할수있다고도 하였는데요.
낙찰자가 낙찰받으면서 A지분권자의 임대인지위를 그대로 승계해가서 B.C가 미변제시 낙찰자가 변제후 B.C에게 구상권청구는 이해되도,
왜 A지분권자(채무자)가 나머지 지분권자가 미변제시 변제후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낙찰자는 당연히 이해가가는데
채무자는 책임을 낙찰자에게 승계한게아닌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