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토지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부자아빠01 3 27
교재에서 맨밑에 동그라미3번에서 구분소유권 성립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토지별도등기를 말소할수있다고하셨는데
구분소유권이 언제 성립했는지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즉, 어떤 공적장부를 봐야지 건물이 구분소유권을 인정할만큼 지어졌는지 어떻게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빨간 괄호에서 보듯이
대지권 미등기 물건에서
집합건물이 구분소유가능한 상태로 지어지면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대지사용권이 성립되고
대지권이 성립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를 분리해서 처분이 불가하고
전유부분 즉, 주물내지 주된권리를 취득시
종물내지 종된권리인 대지권은 알아서 따라오게되어
대지권도 취득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궁금한게.. 만약에 재건축이나 분양의 경우
조합원이 분양대금 미납으로
조합이나 건설사측에서 대지권 등기를 안해줄경우에도
저렇게 전유부분만 취득해도
미납금을 낙찰자가 추가납부하지않아도
대지권 취득은 물론 대지권 등기까지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대지권등기까지는 불가능하다면..
수분양자가 미납한돈이있어도 낙찰자가 추가납부없이 대지권등기를 할수있게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3 Comments
김동희 03.27 11:49  
첫째, 구분소유권성립시점은 집합건물로 건물이 완성된 시점으로 그 시점은 사용승인 시점 이전이 되는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을 확인할 수 없었으니 사용승인 시점 등으로 판단하면 확실하니 사용승인 시점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김동희 03.27 11:56  
둘째,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종물내지 종된권리인 대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지권을 취득하고 나서도 조합원이 분양대금 미납으로 조합이나 건설사측에서 대지권 등기를 안해 줄 경우에도 당연하게 대지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판례에서 조합원의 대지권등기 청구와 조합원의 분양대금 납부를 동시이행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실무상으로는 조합원 분양대금을 완납 후 대지권등기를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자아빠01 03.27 13:32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번째 질문에서 법적으로 전유부분취득으로  대지권을 취득은 가능하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미납시에는 미납금+지연이자를 경락인이 납부하지않는이상 실제적으로는 대지권을 등기할수있는 일은 없겠네요? 교수님의 책 잘보고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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