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대지권미등기 추가 질문입니다.
부자아빠01
2
13
03.28 16:10
교수님
집합건물 완공 전 즉, 구분소유권 성립/대지사용권 성립시기 전
토지와 건물을 분리처분가능한 시기에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집한건물이 완공되고 조합원이 분양대금 미납으로 대지권 미등기인 물건이 경매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으로 토지만 경매에 나오고
이후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으로 건물만 경매에 나올시
토지 낙찰자는 집합건물 준공전 근저당이였어서
토지만 분리처분가능한거니까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겨서요..
앞선 질문에서 토지별도등기 & 대지권미등기 건물이 경매시,
전유부분만 낙찰시에도 대지권은 성립하기에 전유부분취득하게되면 대지권도 종물로써 따라오기에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고들었는데.. 물론 동시이행관계로 대지권등기는 미납대금납부전까지 힘들지만요.
저런경우 토지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어떤 이득을 볼수있나요?
토지낙찰받아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건물낙찰자가 대지권을 가져가게되서
건물 철거 및 매도청구권, 지료 청구도 불가능하게되는거 아닌가요?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ㅜㅜ
분리처분가능한 시기의 토지별도등기 및 대지권미등기 건물에서
토지와 건물 경매시
토지경매시점과 건물경매시점도 영향을 미치는건가요?
아니면.. 위와같이 토지별도등기&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낙찰시 대지권취득하게되고 토지낙찰자는 청구할수있는권리가 없는게 맞고..
토지별도등기있는 건물인데 대지권!!은 구분소유자들이 분양금 다 납부해서 대지권등기도 되있는 상태일때,(위의 경우와 다름)
분리처분 가능한시기에 토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낙찰시, 낙찰자는 대지소유권을 얻게되어
분양대금 다 납부한 구분소유자들의 대지권을 가져오게되서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건가요?
그럼 구분소유자들은 대지권을 잃게되는데
이후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이있을경우, 건물만 경매진행시
낙찰자는 전유부분취득으로 대지권을 취득하게되는데
등기만 못가져오게되는건지요?
그럼 또 결과적으로.. 토지낙찰자는 이득이 없어지게되는건지요..?
아니면 애초에 토지소유권이 토지낙찰자에게넘어가버려서
건물낙찰자는 대지권자체를 상실하게되는건가요?
집합건물 완공 전 즉, 구분소유권 성립/대지사용권 성립시기 전
토지와 건물을 분리처분가능한 시기에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집한건물이 완공되고 조합원이 분양대금 미납으로 대지권 미등기인 물건이 경매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으로 토지만 경매에 나오고
이후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으로 건물만 경매에 나올시
토지 낙찰자는 집합건물 준공전 근저당이였어서
토지만 분리처분가능한거니까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겨서요..
앞선 질문에서 토지별도등기 & 대지권미등기 건물이 경매시,
전유부분만 낙찰시에도 대지권은 성립하기에 전유부분취득하게되면 대지권도 종물로써 따라오기에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고들었는데.. 물론 동시이행관계로 대지권등기는 미납대금납부전까지 힘들지만요.
저런경우 토지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어떤 이득을 볼수있나요?
토지낙찰받아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건물낙찰자가 대지권을 가져가게되서
건물 철거 및 매도청구권, 지료 청구도 불가능하게되는거 아닌가요?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ㅜㅜ
분리처분가능한 시기의 토지별도등기 및 대지권미등기 건물에서
토지와 건물 경매시
토지경매시점과 건물경매시점도 영향을 미치는건가요?
아니면.. 위와같이 토지별도등기&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낙찰시 대지권취득하게되고 토지낙찰자는 청구할수있는권리가 없는게 맞고..
토지별도등기있는 건물인데 대지권!!은 구분소유자들이 분양금 다 납부해서 대지권등기도 되있는 상태일때,(위의 경우와 다름)
분리처분 가능한시기에 토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낙찰시, 낙찰자는 대지소유권을 얻게되어
분양대금 다 납부한 구분소유자들의 대지권을 가져오게되서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건가요?
그럼 구분소유자들은 대지권을 잃게되는데
이후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이있을경우, 건물만 경매진행시
낙찰자는 전유부분취득으로 대지권을 취득하게되는데
등기만 못가져오게되는건지요?
그럼 또 결과적으로.. 토지낙찰자는 이득이 없어지게되는건지요..?
아니면 애초에 토지소유권이 토지낙찰자에게넘어가버려서
건물낙찰자는 대지권자체를 상실하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