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토지별도 등기 및 대지권미등기된 집합건물 질문 간략하게 올립니다.
부자아빠01
5
9
03.31 15:52
앞선 질문이 장황해서 요약해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1.토지별도등기 및 대지권미등기된 집합건물에
토지근저당과 건물 근저당 둘 다 설정되어있을경우,
토지먼저 경매시, 낙찰자는 토지소유권을 얻게되어
지료 및 매도청구권을 얻는지요?
추후 건물 근저당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도
건물 낙찰자는 대지권 자체도 취득 못하게되는지!!
아니면 전유부분취득했으니 토지는 종물로 자연스럽게 취득이 되어, 앞선 토지낙찰자는 대지권에 대한 권한을 잃고
대지권등기에 관한 동시이행항변권만 가지는걸로 권한이 줄어드는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2.위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건물 근저당으로 경매시
주물인 전유부분 낙찰시 종물인 대지에 설정된 토지별도등기는 인수조건이 없을경우, 말소가 원칙이고 낙찰자는 주물인 전유부분을 얻게되니 대지권 취득까지는 가능하고
조합및건설업체는 지료 및 매도청구권 행사불가능하고
낙찰자가 등기원할시 미납금 납부하면 동시이행가능하다는거죠?
3. 위의 1.2상황을 종합해보면 토지별도등기 및 대지권미등기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가 먼저 경매되면 행사할권리가 생기고,
건물이 먼저 경매될경우 등기에관한
동시이행항변권만 있는게 맞는건가요?
1.토지별도등기 및 대지권미등기된 집합건물에
토지근저당과 건물 근저당 둘 다 설정되어있을경우,
토지먼저 경매시, 낙찰자는 토지소유권을 얻게되어
지료 및 매도청구권을 얻는지요?
추후 건물 근저당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도
건물 낙찰자는 대지권 자체도 취득 못하게되는지!!
아니면 전유부분취득했으니 토지는 종물로 자연스럽게 취득이 되어, 앞선 토지낙찰자는 대지권에 대한 권한을 잃고
대지권등기에 관한 동시이행항변권만 가지는걸로 권한이 줄어드는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2.위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건물 근저당으로 경매시
주물인 전유부분 낙찰시 종물인 대지에 설정된 토지별도등기는 인수조건이 없을경우, 말소가 원칙이고 낙찰자는 주물인 전유부분을 얻게되니 대지권 취득까지는 가능하고
조합및건설업체는 지료 및 매도청구권 행사불가능하고
낙찰자가 등기원할시 미납금 납부하면 동시이행가능하다는거죠?
3. 위의 1.2상황을 종합해보면 토지별도등기 및 대지권미등기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가 먼저 경매되면 행사할권리가 생기고,
건물이 먼저 경매될경우 등기에관한
동시이행항변권만 있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