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상가 임대차 관련 문의

캠코 1 65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에 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2016년 12월에 5년 계약으로 식당에 임대를 준 후,
5년뒤인 2021년 12월, 가격만 인상하였습니다.
작년 2024년 10월쯤, 전화로 가격 인상여부에 대해 통화를 한번 한 상태입니다.
1. 이 통화로 계약연장이 된걸까요? 묵시적갱신일까요? 계약연장이 된거면 기간의 정함이 있을까요?

2. 건물주는 매도를 하려 하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개월 뒤 효력이 발생할까요?
3. 환산보증금은 초과한 계약인데 임차인이 10년간 주장할 수 있나요?
4. 권리금을 줘야 한다면 매도인, 매수인 중에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5. 권리금을 산정하는 대략적인 계산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졌네요ㅎㅎ 늘 감사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04.12 11:02  
1번 - 전화로 가격 인상여부에 대해 통화를 한번 한 상태입니다.
       
답변 : 계약에 관해서 상의만 하고 갱신한 것이 아니니,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남아 있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통 화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로 증빙 자료가 없을 때에는 임차인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죠


2번 답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이므로 2026년 12월 5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번 답변 - 1번 답변 내용을 참고하세요

4번 답변 - 권리금은 건물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해서 임대인이 주는 조건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5번 답변 - 상가 사정에 따라 권리금이 다르기 때문에 강암 도로변 상가건물이 얼마나 되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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