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와 전세권설정계약서의 차이점은

분홍 1 5
아파트에 세를 들고 전세권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여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등기할 때 첨부서면으로 그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세권등기할 때에는 그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2]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전세권설정계약서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6시간전  
질문 1 답변
전세권등기할 때에는 그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 2 답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임대차게약서에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첨부하는 전세권설정계약서에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등기관의 접수인을 받으면 그것이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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