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 조건에 대하여

전설 1 3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될려면
아파트, 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집합건물 전체란 단지 전체를 의미하는지, 여러 동 중 1동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지
가구(호)별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40분전  
집합건물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 여부는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호수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삼성래미안아파트 제101동 제1234호가 경매가 되는 경우

이 아파트 1234호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전세권등기로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했거나 제3자의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경우만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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