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납부 전에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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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10:52
잔금 납부 전에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01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경매나 공매로 주택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와는 달리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계산하게 된다. 선순위채권자의 처분제한을 받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나 후순위채권자 등은 선순위채권자의 처분권의 행사로 소멸하게 하여 선순위채권을 보호해야 한다. 02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 납부 전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