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경매에서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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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2:0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내국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 + 주택인도(=거주) ②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에 등록 + 주택인도(=거주) 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 + 주택인도(=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함으로써(같은 법 31조, 36조, 88조의2),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나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함으로써(같은 법 9조, 10조 4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현행 법률상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법상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