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면책적채무인수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야 안전하고 임차인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넘기지 않는 편이 좋을 듯하다. 아마 10년 정도 되었을까?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되고 여기서 일부 배당 받고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을 전소유자(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후 임차주택을 매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매도인이 임차권에대해서 면책적 채무인수로 주택을 넘긴것이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로 넘긴것에 불과해서 미배당금을 매도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접한 바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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