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초과한 임차인이 보증금 감액으로 환산보증금 범위 내라면!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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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13:35
최초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다가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감액해서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에 의한 환산보증금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③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묵시적갱신, ④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⑤ 최소임대차 기간(1년), ⑥ 차임 증액 한도(5%)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