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환산보증금 초과였다가 법 개정 후 환산보증금 범위 내인 경우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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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13:36
최초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다가 상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가 개정되어 환산보증금 범위가 증가되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게 된 임차인은 개정된 상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를 적용 받게 되므로, 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③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묵시적갱신, ④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⑤ 최소임대차 기간(1년), ⑥ 차임 증액 한도(5%)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